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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회] 건보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를 생각하면 장기저축 급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장기저축급여로 30년 이상 저축하신 금액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연 2.99%, 변동금리) -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목돈급여란? -재직 중인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장기저축 가입자만 가입 가능 -3가지(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가입기간가입금액금리부가금형없음1구좌(100만원)~ 100구좌(1억원)이자를 매 3/ 6개월 지급: 1.99% (세후 1.68%) 1년마다 지급: 2.0% (세후 1.69%) 목돈은 청구시 지급 ^-^예탁형2.0%(세후 1.69%)적립형3년제, 5년제1만원~1억원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277만원 5년제: 166만원 퇴직생활급.. 더보기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혜택 샅샅이 알아보기 장기저축급여의 특장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1. 보수비, 사업비, 수수료가 없다! ->이건 좀 좋네요? 2. 저축관리 용이-월급에서 공제된다(바로 가져간다) ->이건 그냥 자동이체 인데요... 별거 아님 3.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가입과 동시에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여 가능(보증보험 가입필요) 높은 대여한도 : 탈퇴가정급여금+최고 1억원까지(가입기간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기타 무이자대여 이용 등 -보증보험비 3천만원 대여 시 약 100만원가량 내야합니다. 막 좋은 건 아녜요.. -저금리 시대라 우수는 아니고요.. 3.75% 정도의 이율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고금리죠. 물론 은행 한도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낸 예금 + 퇴직금 담보대출 같은거라.. 더보기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는 30년 후에 얼마 받는건가요? 장기저축급여란? 공립, 사립 학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들 수 있는 연금과 유사한 장기저축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이나 퇴직금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K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1구좌(=600.. 더보기
[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관련 O, X 퀴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관련 O, X 퀴즈 분할급여금 알아보기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연금형 상품이다. 답: O 맞다! ※ 힌트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로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나눠 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2. 장기저축급여를 많이 납입할수록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답: O ※ 힌트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납입하신 장기저축급여의 “원금+이자”이내에서 퇴직 시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저축급여를 많이 납입할수록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이자율은 연복리 2.99%(변동금리)이며 안정성 보장, 저율과세 등의 장점이 있다. 답: O 중도해약수수료 및 원금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