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복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는 30년 후에 얼마 받는건가요? 장기저축급여란? 공립, 사립 학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들 수 있는 연금과 유사한 장기저축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이나 퇴직금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K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1구좌(=600.. 더보기
[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관련 O, X 퀴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관련 O, X 퀴즈 분할급여금 알아보기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연금형 상품이다. 답: O 맞다! ※ 힌트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로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나눠 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2. 장기저축급여를 많이 납입할수록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답: O ※ 힌트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납입하신 장기저축급여의 “원금+이자”이내에서 퇴직 시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저축급여를 많이 납입할수록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이자율은 연복리 2.99%(변동금리)이며 안정성 보장, 저율과세 등의 장점이 있다. 답: O 중도해약수수료 및 원금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