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란?
공립, 사립 학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들 수 있는 연금과 유사한 장기저축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이나 퇴직금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K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1구좌(=600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
2019년 이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급여율(3.74%, 변동금리)을 적용받게 됩니다.
저는 현재 최소구좌인 50구좌 납입중인데요,
(귀여운 3만원 ^^...)
결혼 후 안정되면 구좌를 더 늘리려고 계획중입니다.
만약 100구좌(6만원)를 납입한다면,
10년~30년까지의 원금+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답니다 ^^)
납입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100구좌 (6만원) |
원 금 | 7,200,000 | 10,800,000 | 14,400,000 | 18,000,000 | 21,600,000 |
부가금(이자) | 1,498,560 | 3,602,660 | 6,856,260 | 11,491,000 | 17,785,200 | |
계 | 8,698,560 | 14,402,660 | 21,256,260 | 29,491,000 | 39,385,200 |
300구좌 | 원 금 | 21,600,000 | 32,400,000 | 43,200,000 | 54,000,000 | 64,800,000 |
부가금(이자) | 4,495,690 | 10,808,000 | 20,568,790 | 34,473,000 | 53,355,620 | |
계 | 26,095,690 | 43,208,000 | 63,768,790 | 88,473,000 | 118,155,620 |
700구좌 | 원 금 | 50,400,000 | 75,600,000 | 100,800,000 | 126,000,000 | 151,200,000 |
부가금(이자) | 10,489,950 | 25,218,670 | 47,993,850 | 80,437,010 | 124,496,450 | |
계 | 60,889,950 | 100,818,670 | 148,793,850 | 206,437,010 | 275,696,450 |
1,200구좌 | 원 금 | 86,400,000 | 129,600,000 | 172,800,000 | 216,000,000 | 259,200,000 |
부가금(이자) | 17,982,780 | 43,232,010 | 82,275,170 | 137,892,020 | 213,422,500 | |
계 | 104,382,780 | 172,832,010 | 255,075,170 | 353,892,020 | 472,622,500 |
오늘 온 메시지에 따르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현재의 3만원 ^^을 유지하면,
만 60세에 퇴직을 가정하면 약 25,312,820원을 받게 되네요.
반면 최대구좌(1500구좌 = 90만원)으로 증좌하여 넣으면,
731,723,2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신경을 안 쓰고, 결혼하면 구좌를 늘려야지 생각만 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30배정도의 차이를 보니
원금도 30배의 차이이긴 하지만 눈이 돌아가네요 ㅠㅠ
2.5천만원과 7.3억은 체감상 차이가 너~~무 나서요....흑
그래도 매달 90만원의 지출을 감내할 자...
미혼의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야 많지 않을 듯 해요.
특히 공무원 부부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 나이(20대후반~30대 초반)은 보통 177000원 (약 295구좌)를 불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만큼은 증좌를 해야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미 불입한 돈을 약 30여년간 찾지 못하는데,
무리한 증좌는 그 사이 부동산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증좌 후 감좌를 하면
나중에 받을 금액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증좌 후 계속 증좌된 금액만큼 납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2019년 8월 31일 이전부터 냈으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제도 개선 이전까지 납입하신 금액은 8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목돈화한 후, 정기예금에 예탁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시점까지 이자를 가산합니다.
=>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단, 정산한 금액에 적용되는 급여율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제도 개선 이후 납입하신 금액은 시중 금융기관의 연복리 적금에 가입하신 것과 같이 이자를 계산하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퇴직 시 공시된 최고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은 합산하여 회원 퇴직 시 지급합니다.
=>8.31 이후 금액은 3.74%(변동금리) 연복리 적금입니다.
1998.12.31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이후 가입자는 저율과세(0~3%)입니다.
납입기간급여율
1년 미만 | 1.92% |
1년 | 2.10% |
2년 | 2.28% |
3년 | 2.46% |
4년 | 2.58% |
5년 | 2.73% |
6년 | 2.84% |
7년 | 2.95% |
8년 | 3.03% |
9년 | 3.11% |
10년 | 3.16% |
11년 | 3.22% |
12년 | 3.27% |
13년 | 3.31% |
14년 | 3.37% |
15년 | 3.40% |
16년 | 3.44% |
17년 | 3.48% |
18년 | 3.52% |
19년 | 3.55% |
20년 | 3.58% |
21년 | 3.61% |
22년 | 3.64% |
23년 | 3.67% |
24년 | 3.70% |
25년 이상 | 3.74% |
납입기간은 예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30만원씩
25년간 납입한 회원이
제도 개선 후 5년간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세전 원리금 ?
(단, 급여율은 가입부터 2019년 8월말까지 3.60%,
2019년 9월부터 퇴직까지는 3.74%로 가정
1. 2019. 8. 31 이전 원리금: 1억 7410만원 ------------------------------------------비과세(1998.12.31 이전 가입)
원금 9천만원(30만원*12개월*25년) x 1.610(3.6%, 25년차 배율)= 1억 4490만원
--> 여기에, 1억 4490만원 *(1+3.74%) = 1억 7410만원
ㅣ
(여기서 납입기간 급여율을 곱해요!)
2. 2019.8.31~2024. 8.31까지의 원리금 1978만원
30만원*12개월*5년 ->연복리로 1978만 8465원
(홈페이지에는 197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영문을 모르겠네요 ^^ 수수료가 들어가나 )

*참고*

1+2 = 1억 9388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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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 > 머니북 > 금융계산기 > 목돈모으기(월 적립액 기준)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