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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는 30년 후에 얼마 받는건가요?

장기저축급여란?

공립, 사립 학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들 수 있는 연금과 유사한 장기저축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이나 퇴직금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K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1구좌(=600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

2019년 이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급여율(3.74%, 변동금리)을 적용받게 됩니다.

 

저는 현재 최소구좌인 50구좌 납입중인데요,

(귀여운 3만원 ^^...)

결혼 후 안정되면 구좌를 더 늘리려고 계획중입니다.

 

만약 100구좌(6만원)를 납입한다면,

10년~30년까지의 원금+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답니다 ^^)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구좌
(6만원)
원 금 7,200,000 10,800,000 14,400,000 18,000,000 21,600,000
부가금(이자) 1,498,560 3,602,660 6,856,260 11,491,000 17,785,200
8,698,560 14,402,660 21,256,260 29,491,000 39,385,200
300구좌 원 금 21,600,000 32,400,000 43,200,000 54,000,000 64,800,000
부가금(이자) 4,495,690 10,808,000 20,568,790 34,473,000 53,355,620
26,095,690 43,208,000 63,768,790 88,473,000 118,155,620
700구좌 원 금 50,400,000 75,600,000 100,800,000 126,000,000 151,200,000
부가금(이자) 10,489,950 25,218,670 47,993,850 80,437,010 124,496,450
60,889,950 100,818,670 148,793,850 206,437,010 275,696,450
1,200구좌 원 금 86,400,000 129,600,000 172,800,000 216,000,000 259,200,000
부가금(이자) 17,982,780 43,232,010 82,275,170 137,892,020 213,422,500
104,382,780 172,832,010 255,075,170 353,892,020 472,622,500

 

오늘 온 메시지에 따르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현재의 3만원 ^^을 유지하면,

만 60세에 퇴직을 가정하면 약 25,312,820원을 받게 되네요.

 

 

반면 최대구좌(1500구좌 = 90만원)으로 증좌하여 넣으면,

731,723,2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신경을 안 쓰고, 결혼하면 구좌를 늘려야지 생각만 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30배정도의 차이를 보니

원금도 30배의 차이이긴 하지만 눈이 돌아가네요 ㅠㅠ

2.5천만원과 7.3억은 체감상 차이가 너~~무 나서요....흑

 

 

그래도 매달 90만원의 지출을 감내할 자...

미혼의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야 많지 않을 듯 해요.

특히 공무원 부부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 나이(20대후반~30대 초반)은 보통 177000원 (약 295구좌)를 불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만큼은 증좌를 해야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미 불입한 돈을 약 30여년간 찾지 못하는데,

무리한 증좌는 그 사이 부동산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증좌 후 감좌를 하면

나중에 받을 금액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증좌 후 계속 증좌된 금액만큼 납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2019년 8월 31일 이전부터 냈으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제도 개선 이전까지 납입하신 금액은 8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목돈화한 후, 정기예금에 예탁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시점까지 이자를 가산합니다.

 

=>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단, 정산한 금액에 적용되는 급여율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제도 개선 이후 납입하신 금액은 시중 금융기관의 연복리 적금에 가입하신 것과 같이 이자를 계산하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퇴직 시 공시된 최고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은 합산하여 회원 퇴직 시 지급합니다.

=>8.31 이후 금액은 3.74%(변동금리) 연복리 적금입니다.

 

 

1998.12.31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이후 가입자는 저율과세(0~3%)입니다.

 

 

납입기간급여율

1년 미만 1.92%
1년 2.10%
2년 2.28%
3년 2.46%
4년 2.58%
5년 2.73%
6년 2.84%
7년 2.95%
8년 3.03%
9년 3.11%
10년 3.16%
11년 3.22%
12년 3.27%
13년 3.31%
14년 3.37%
15년 3.40%
16년 3.44%
17년 3.48%
18년 3.52%
19년 3.55%
20년 3.58%
21년 3.61%
22년 3.64%
23년 3.67%
24년 3.70%
25년 이상 3.74%

 

납입기간은 예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30만원씩

25년간 납입한 회원이

제도 개선 후 5년간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세전 원리금 ?

(단, 급여율은 가입부터 2019년 8월말까지 3.60%,

2019년 9월부터 퇴직까지는 3.74%로 가정

 

 

1. 2019. 8. 31 이전 원리금: 1억 7410만원  ------------------------------------------비과세(1998.12.31 이전 가입)

 

원금 9천만원(30만원*12개월*25년) x 1.610(3.6%, 25년차 배율)= 1억 4490만원

 

 

--> 여기에, 1억 4490만원 *(1+3.74%) = 1억 7410만원

                                          ㅣ

                           (여기서 납입기간 급여율을 곱해요!)

 

 

 

 

 

2. 2019.8.31~2024. 8.31까지의 원리금 1978만원

 

30만원*12개월*5년 ->연복리로 1978만 8465원 

(홈페이지에는 197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영문을 모르겠네요 ^^ 수수료가 들어가나 )

 

 

 

*참고*

 

 

 

1+2 = 1억 9388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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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 > 머니북 > 금융계산기 > 목돈모으기(월 적립액 기준)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