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장기저축급여로 30년 이상 저축하신 금액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연 2.99%, 변동금리)
-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목돈급여란?
-재직 중인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장기저축 가입자만 가입 가능
-3가지(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가입기간 | 가입금액 | 금리 |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100구좌(1억원) | 이자를 매 3/ 6개월 지급: 1.99% (세후 1.68%) 1년마다 지급: 2.0% (세후 1.69%) 목돈은 청구시 지급 ^-^ | ||
예탁형 | 2.0%(세후 1.69%) |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1만원~1억원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277만원 5년제: 166만원 |
퇴직생활급여란?
-회원이 퇴직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 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
-연복리 2.99%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금리 |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이자를 매월 지급: 1.98% (세후 1.68%) 매년 지급: 2.0% (세후 1.69%) | |
확정연금형 | 5, 10, 15, 20년제 | 매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 2.99%(세후 2.53%) | ||
적립형 | 3,5년제 |
장기저축급여금이나, 분할급여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목돈급여 예탁형/ 퇴직생활급여 에 가입했는데, 그 동안 누적된 이자수익이 1,600만원입니다.
다른 은행의 이자수익(900만원)을 합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텐데 피할 방법이 있나요?
목돈급여(예탁형)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한 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년에 해약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나요?

출처: 매일경제 - 2020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은 보통 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7.1 기준 개정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1. 주택임대소득 :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
2.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소득이 없는 사람)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택의 경우 15억, 토지나 건물의 경우 12.85억입니다.
3.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원으로 내린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 5.14억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련된 재산 혹은 이자 소득 등을 살펴보시고 절세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