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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교직원공제회] 건보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를 생각하면 장기저축 급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장기저축급여로 30년 이상 저축하신 금액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연 2.99%, 변동금리) -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목돈급여란? -재직 중인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장기저축 가입자만 가입 가능 -3가지(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가입기간가입금액금리부가금형없음1구좌(100만원)~ 100구좌(1억원)이자를 매 3/ 6개월 지급: 1.99% (세후 1.68%) 1년마다 지급: 2.0% (세후 1.69%) 목돈은 청구시 지급 ^-^예탁형2.0%(세후 1.69%)적립형3년제, 5년제1만원~1억원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277만원 5년제: 166만원 퇴직생활급.. 더보기
[공무원연금] 바뀌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제도에 관하여!! 최근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에 관한 연수를 듣고 작성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수정하겠습니다. 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 비율은 6->7->9%로 계속해서 인상돼왔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확정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이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세율을 높이 두드려맞게 됩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약 34%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0원의 건보료였습니다. 1년 공적연금 총액이 4천까지, 연금이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포함)을 포함해 1억 2천만원이 되면 건보료는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공적연금총액 2천만원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