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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바뀌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제도에 관하여!!

최근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에 관한 연수를 듣고 작성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수정하겠습니다.

 

 

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 비율은 6->7->9%로 계속해서 인상돼왔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확정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이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세율을 높이 두드려맞게 됩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약 34%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0원의 건보료였습니다.

1년 공적연금 총액이 4천까지, 연금이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포함)을 포함해 1억 2천만원이 되면 건보료는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공적연금총액 2천만원까지, 즉 167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소득+재산에 대한 건보료로 바뀌게 됩니다.

연금(연금소득세), 금융소득(이자소득세), 임대소득, 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해 측정하는데,

임대+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연 2천, 금융소득 연2천, 이자에도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1.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보통 20~40세까지(20년) 부은 것을 65세에 받습니다.

평균 소득의 40%정도가 연금액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특히 교직에 계시다면 24~62세 full로 일하셨을 때, 33년 이상 부은 것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이 기존에는 평균소득의 83%였다고 하면, 이제는 61%로 준다고 합니다.

 

 

2.건보료

또한, 2022년에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많이받으시는 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당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시고, 이제야 연금을 받는데 50만원씩 더 내야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부부공무원인 경우 50+50=100만원. 매달 100만원을 건보료로 내야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고, 앞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버는(=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보료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그동안 열심히 버신 만큼, 소비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저축하셔도, 다 본인명의의 재산으로 잡히면 건보료 과세대상입니다.

 

 

2. 따라서 일찍일찍 증여하세요.

내 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 증여가능합니다.

 

3. 저율과세/비과세 상품을 알아보세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예금

-브라질국채 등

 

장기저축성보험은, 이런걸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니버셜이 붙은 종신보험 중에 잘 살펴보신다면, 10년 납입인데, 나중에 목돈을 1년 제한 없이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퇴직을 앞둔 5~10년 동안 생기는 현금 자산(2억정도)을 추가납입하시면 수익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기여금이 없고, 교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의 7~80%를 가용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20대라 들지 않았지만, 5~60대 공무원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특성상 10년이 되기 전에 인출하면 X보다 못한 수익률입니다. 10년 열심히 부으셔도 사업비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묶이면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으로 잡히면 확정세율이 높습니다.. 

10년 후 추가납입하신 후, 중도인출하셔서 생활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 횟수 제한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년, 20년 후에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2%대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예금통장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상품이 1개밖에 없다고 하니, 세부조건을 잘 따져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ㅠㅠ

 

-브라질국채의 경우, 7~10%의 수익률+원금상승분입니다.

비과세이지만 환율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환율을 예측하여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브라질 환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연금과 일시불 사이에 무엇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바로 연금입니다!

 

최소 8년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연금>>>일시불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바뀌는 공무원연금/건보료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