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은 '무주택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하의 '로또 청약'이 계속 기대되는 가운데, 자녀들의 무주택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세대분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누가 분리할 수 있는건가요?
세대분리의 조건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혼인하거나, 독립한 자녀, 혹은 만 30살 미만의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대분리, 공부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의 자격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청약도 힘든데 무주택 자격도 되지 않아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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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글을 보아도, 또 글을 쓴 저 조차도 세대분리는 너무 어려운 일같이 느껴졌습니다. 사회경험이 적고 임대차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많이 써보신 어른들도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첫째,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진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월70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조건을 맞춘 후 가능하겠죠?)
이 경우, 월세 혹은 전세, 관리비, 복비 등 여러가지 필수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자취하면 월 100만원은 우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텐데, 월 최소 3~50만원의 월세 지출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목돈을 떼일 걱정에다, 전세보증보험 100여만원까지 들 생각을 하면, 지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혹시 서류상의 독립이 그래도 꼭 필요하신 경우, 저렴한 집 구하는 키워드는?
'반지층', '지층', '재개발지역', '옥탑' 등입니다. 매우 낡고 허름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성분의 경우 집을 알아보실 때 부동산에서 이런 집들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럴 때에는, (미대생st 혹은 사업가st) 아주 잘 차려입고 가셔서, '작업실을 구하려고 합니다'라는 이유를 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BJ나 인터넷쇼핑몰 등의 이유로 작업실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왜 여성분이 이런 곳에 집을 구하시나..'하는 의심을 사지도 않고, 거주의 용도가 아니니 좀 더 치안이 안 좋지만 저렴한 방들을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 200/10의 작업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WOW 서울에 이런 곳이..)
둘쨰, 앞선 포스팅에도 적었지만, 친척 혹은 친구 집 방 한 칸을 임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 등으로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친척 혹은 친구네 집에 '내가 한 세대로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방 한 칸, 화장실 한 개'를 임대한다고 계약서를 적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세대분리도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이나 다세대가구인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의 남남이 같이 살고 있으면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닌가요? 요즘에는 쉐어하우스 등 여러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그렇게 하셨다는 댓글을 찾게 됩니다. 제가 적었던 것 같은 사유가 왕왕 발생한다는 말이죠. 또,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여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잘 가지고 있는지 필요하면 실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단, 위에서 적었다시피 방 한 칸, 화장실 한 개를 온전히 빌려줄 수 있는 평수여야 하고(30평대 이상 대형 평수) 2. 친척 혹은 친구, 쉐어하우스가 그 집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자가여야 한다는 말이죠. 3. 전입신고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이사온 사람들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의 이사)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여기서 1번 '빈집으로의 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짜 집을 구하시거나 친척 혹은 친구 집 방을 임대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쉐어하우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잘 못 선택하면,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혹은 동사무소에서 확인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친구 혹은 친척집에서 방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기존 집에 세대주가 있을 텐데요, '동거인'은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4.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같이 해주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건, 계약서 사항에 무엇이 적혀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이 모든 사항들이 조금은, 아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은 어렵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말이죠. 귀찮고 어렵다고 이사간 후에도 서류상으로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의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집으로의 이사'를 잘 선택하시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혹은 독립하셔야 하는 많은 분들이 청약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며, 전입신고 방법을 마칩니다.
P.S.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해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 문구였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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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친척집, 친구집, 쉐어하우스'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모두 '빈 집으로의 이사'만 잘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꿀팁~(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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