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대분리, 공부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의 자격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청약도 힘든데 무주택 자격도 되지 않아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0. 거주지가 직계 존비속과 달라야 합니다.

 

1. 배우자와 혼인하여 함께 독립한 경우

2. 실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3.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상의(2020년 기준, 약 70만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직계존비속과(형제, 자매)와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는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친구 월세집/전세집에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사는 집 별도의 출입문, 부엌이 없는 경우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빌라 내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 형제자매)은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Q. 친척네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하면 안 될까요?
친척 집의 세대주가 되면, 친척이 기존에 쌓아왔던 무주택기간이 전부 소멸됩니다.
따라서 큰 손실을 입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서로 상의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30세 미만에 혼인한 경우 그 이후부터, 혹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세대분리 방법>

0.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1)인터넷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가능.

일단 전입신고 후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한 곳이 월세방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친척 혹은 지인네 집이라면?  -->세대원 전입 시
필요한 서류: 무상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대신), 그 집 세대주 자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전세/월세로 임대한 곳을 아들(타인)에게 일부/전부를 무상사용하게 한다면(전입도)
사용대차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혹은 날인 이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직접 방문

-기존 세대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세대분리 신청예정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지참

 

2.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주민등록 정정-주민등롱 정정신고-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세대분리 세대구성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끝-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입이 가능한 단기 월세 등의 매물이 적고, 월세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세는 더더욱 1년 내내 집을 비워두기도 애매하고요. 또, 빌라나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척집 중 주택인 분께 부탁드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분이나요. (이 경우 세대원의 조건, 혹은 세대주의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정 무주택 세대주를 하셔야 한다면, 전세나 월세 방을 얻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에 거주하셔서 세대분리를 해주실 수 있는 조건을 제외하면요.

 

 

 

그럼 여러분들의 청약 길,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