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의 자격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청약도 힘든데 무주택 자격도 되지 않아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0. 거주지가 직계 존비속과 달라야 합니다.
1. 배우자와 혼인하여 함께 독립한 경우
2. 실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3.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상의(2020년 기준, 약 70만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직계존비속과(형제, 자매)와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는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친구 월세집/전세집에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사는 집 별도의 출입문, 부엌이 없는 경우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빌라 내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 형제자매)은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Q. 친척네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하면 안 될까요? 친척 집의 세대주가 되면, 친척이 기존에 쌓아왔던 무주택기간이 전부 소멸됩니다. 따라서 큰 손실을 입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서로 상의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30세 미만에 혼인한 경우 그 이후부터, 혹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세대분리 방법>
0.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1)인터넷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가능.
일단 전입신고 후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한 곳이 월세방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친척 혹은 지인네 집이라면? -->세대원 전입 시 필요한 서류: 무상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대신), 그 집 세대주 자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전세/월세로 임대한 곳을 아들(타인)에게 일부/전부를 무상사용하게 한다면(전입도) 사용대차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혹은 날인 이 필요합니다. |
1.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직접 방문
-기존 세대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세대분리 신청예정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지참
2.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주민등록 정정-주민등롱 정정신고-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세대분리 세대구성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끝-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입이 가능한 단기 월세 등의 매물이 적고, 월세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세는 더더욱 1년 내내 집을 비워두기도 애매하고요. 또, 빌라나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척집 중 주택인 분께 부탁드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분이나요. (이 경우 세대원의 조건, 혹은 세대주의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정 무주택 세대주를 하셔야 한다면, 전세나 월세 방을 얻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에 거주하셔서 세대분리를 해주실 수 있는 조건을 제외하면요.
그럼 여러분들의 청약 길,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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