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는 30년 후에 얼마 받는건가요? 장기저축급여란? 공립, 사립 학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들 수 있는 연금과 유사한 장기저축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이나 퇴직금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K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1구좌(=6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