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직원공제회] 건보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를 생각하면 장기저축 급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장기저축급여로 30년 이상 저축하신 금액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연 2.99%, 변동금리) -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목돈급여란? -재직 중인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장기저축 가입자만 가입 가능 -3가지(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가입기간가입금액금리부가금형없음1구좌(100만원)~ 100구좌(1억원)이자를 매 3/ 6개월 지급: 1.99% (세후 1.68%) 1년마다 지급: 2.0% (세후 1.69%) 목돈은 청구시 지급 ^-^예탁형2.0%(세후 1.69%)적립형3년제, 5년제1만원~1억원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277만원 5년제: 166만원 퇴직생활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