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바뀌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제도에 관하여!!
최근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에 관한 연수를 듣고 작성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수정하겠습니다. 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 비율은 6->7->9%로 계속해서 인상돼왔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확정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이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세율을 높이 두드려맞게 됩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약 34%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0원의 건보료였습니다. 1년 공적연금 총액이 4천까지, 연금이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포함)을 포함해 1억 2천만원이 되면 건보료는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공적연금총액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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