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대분리, 공부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의 자격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청약도 힘든데 무주택 자격도 되지 않아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건 0. 거주지가 직계 존비속과 달라야 합니다. 1. 배우자와 혼인하여 함께 독립한 경우 2. 실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3.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상의(2020년 기준, 약 70만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직계존비속과(형제, 자매)와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는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친구 월세집/전세집에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네. 동거인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