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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사회초년생 & 미혼이 챙겨야 할 공제사항들

세액공제란?

 

이미 낸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게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즉,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화재, 암보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란?

 

총 소득금액 - 일정금액 = A

이렇게 소득규모를 줄인 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세금은 , 소득*세율'로 계산되는데

소득규모가 줄면 그 구간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건보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신용카드 등)

 

 


미혼/초년생인 내가 챙겨야 할 것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별소득공제(건보료, 고용보험료)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K**생명] 세액(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메일이 온다. 

 

 

 

이렇게 온 파일을 출력해서 내면 된다.

 

근로소득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대상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당해년도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가입한 보험도, 내가 피보험자라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의료비는 실손보험 처리하지 않은 것만 받을 수 있다.

혹시 처리했는데 연말정산 처리하면, 다음해에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 ㅠㅠ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공제. 홈택스에 아마 저절로 입력이 될 것.

 

*당해년도(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그런데 연금공제 합계액>종합소득액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급여액과 상관X 총 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 해줌.

 

예시) 연봉3000인 A씨,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 

총 금여액의 25%는 750만원. 이를 초과한 금액은 250만원. 250*0.15=37.5만원!

 

이런식으로 얼마 안 된다! ㅜㅜ 

 

소득이 많을 수록 25%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쓰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부부라면 신용카드는 둘 중 덜 버는 사람 쪽으로 몰아서 쓰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많이벌면 환급을 별로 못 받는다)

 

원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이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특정 기간동안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 위축된 소비 활성화 위해!

 

출처: sbs biz

이건 아마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해줄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이 적은쪽으로 완전히 다 몰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 연소득 20% 혹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이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시) 남편 A씨 연봉 3000만원, 아내 B씨 연봉 4500만원 이라면,

남편쪽으로 다 몰아도 3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서,

1월부터는 남편카드로 쓰다가, 남편 한도가 다 채워졌다 싶으면 아내 쪽으로도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직 미혼인 나에겐 먼 얘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