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뤄왔는데, 이번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9년부터 주택청약을 들고 있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
직장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나는 기업은행에 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있던 터라, 은행에 방문해야하나 했는데,
앱에서도 가능했다.
앱도 여러가지가 떠서 처음엔 무얼 다운받아야 했는데,
1. 기업은행i-one bank 어플 다운
2. 일단 입출금통장 만들기(신분증 촬영 등등 기타 과정이 소요된다.)
3. 전계좌 조회>>하면 내가 예전에 만든 청약도 뜬다.
(사실 예전에도 시도했는데 1번에서 막혔어서 ㅠㅠ 공인인증서 폐지된 후에 핸드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져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4. 내 청약통장 계좌를 누르면 '소득공제대상 등록' 버튼이 있다.

이걸 누르고, 무주택서류 제출 > 동의합니다 에 체크!
그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들어간다고 한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오예!
다 완료하면 이렇게 창이 뜨면 잘 완료된 것이다.

처음에 밑에 '등록'이라고 떴던 게->'해지'라고 바뀌면 제대로 잘 등록이 된 것!!
그 후,
인터넷 뱅킹도 가입해야한다.
기업은행은 특이하게 OTP나 보안카드가 없으면 타행인증서가 아예 등록이 안 된다.. ㅠㅠ
그래서 계속 까먹다 연말정산 마지막날 겨우 집에서 OTP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컴퓨터로 출력하려고 한다.
사이트에서는
기업은행 홈페이지>
뱅킹관리 >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읽어봐야 한다.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안 된다. 세대주!
2.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3. 공제한도 총 240만원의 40%인 96만원.
4. 신청기한: 과세 익년도 2월 말까지 가능
(근데 2020년꺼를 2020년도에 신청했으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데, 2021년 2월까지 신청한 사람은 조회는 안 됨. 그니까 등록/해지 저 문구를 잘 보면 됩니다 *>_<*)
추가적으로
추징세: 청약해지 시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6.6% 물린다.
1) 청약 신규일부터 5년 이내.
즉 통장 만든지 5년이내인 사람은 소득공제 안 하면 오히려 추징세를 문다!!
2) 청약당첨자. 85m^2 초과에 당첨된 자. 즉 그 미만은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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