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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기업은행 '주택마련저축' 소득신고하는 방법

그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뤄왔는데, 이번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9년부터 주택청약을 들고 있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

직장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나는 기업은행에 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있던 터라, 은행에 방문해야하나 했는데,

앱에서도 가능했다.

앱도 여러가지가 떠서 처음엔 무얼 다운받아야 했는데,

 

1. 기업은행i-one bank 어플 다운

2. 일단 입출금통장 만들기(신분증 촬영 등등 기타 과정이 소요된다.)

3. 전계좌 조회>>하면 내가 예전에 만든 청약도 뜬다.

 

 

(사실 예전에도 시도했는데 1번에서 막혔어서 ㅠㅠ 공인인증서 폐지된 후에 핸드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져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4. 내 청약통장 계좌를 누르면 '소득공제대상 등록' 버튼이 있다.

 

 

이걸 누르고, 무주택서류 제출 > 동의합니다 에 체크!

 

그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들어간다고 한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오예!

 

다 완료하면 이렇게 창이 뜨면 잘 완료된 것이다.

 

 

 

 

 

처음에 밑에 '등록'이라고 떴던 게->'해지'라고 바뀌면 제대로 잘 등록이 된 것!!

 

그 후,

 

인터넷 뱅킹도 가입해야한다.

기업은행은 특이하게 OTP나 보안카드가 없으면 타행인증서가 아예 등록이 안 된다.. ㅠㅠ

그래서 계속 까먹다 연말정산 마지막날 겨우 집에서 OTP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컴퓨터로 출력하려고 한다.

 

사이트에서는

 

기업은행 홈페이지>

뱅킹관리 >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읽어봐야 한다.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안 된다. 세대주!

2.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3. 공제한도 총 240만원의 40%인 96만원.

4. 신청기한: 과세 익년도 2월 말까지 가능

(근데 2020년꺼를 2020년도에 신청했으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데, 2021년 2월까지 신청한 사람은 조회는 안 됨. 그니까 등록/해지 저 문구를 잘 보면 됩니다 *>_<*)

 

추가적으로

추징세: 청약해지 시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6.6% 물린다.

1) 청약 신규일부터 5년 이내.

즉 통장 만든지 5년이내인 사람은 소득공제 안 하면 오히려 추징세를 문다!!

 

2) 청약당첨자. 85m^2 초과에 당첨된 자. 즉 그 미만은 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