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연금] 조기수급과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해

공무원은 아무래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연금의 조기 수급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수직적인 체계의 업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수급과 또 그 이후 연계연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연계제도도 곧 없어질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둘다 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 번 알아보세요!

 

 

-나이가 어린 공무원이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2021년까지 퇴직하면 향후 60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 ‘연계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개시연령인 65세에 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5년동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저널21≫ 40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특혜 논란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0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009년 8월 이후, 국민연금-직역연금 간 이동한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직역연금 둘다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일시금을 받은 이후라면 반납한 후에 연금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교사 + 정교사 테크, 기업에서 일하시다 공무원으로 전직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연계는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선택사항이고 상담을 받은 이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수령중이시면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계기간 20년 이상일 때,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52년까지: 지급연령 60세,
  53~56년:              61세,
  57~60년:              62세.
  61~64년:              63세,
  65~68년:              64세,
69년 이후:               65세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로 인해,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용예시) 71년 1월생이 1990년 1월에 공무원을 시작해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면, 2000년 기준 20년에 약 9년이 모자랍니다. 2018년에는 퇴직 즉시 48세 나이로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용예시)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때 나이 53세 입니다.
(중앙일보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공무원연금에는 비기여기간 연금산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한 금액 및 기간에 연금액이 비례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여기간을 넘은 재직기간의 소득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입기간 상한(최근까지는 33년)을 넘어가는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연금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죠. 공무원 연금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예시) 만약 23살에 입직했다면 56세까지만 기여금을 납부한다. 정년이 60세라면 4년간은 기여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56세 이후 60세까지 재직기간의 소득을 연금산정에 반영한다.